금감원 직원들도 주식매매 규정 위반…과태료 부과<br /><br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받았습니다.<br /><br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모두 1,3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br /><br />앞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도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모두 6,29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br /><br />금융회사 임직원 등은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명의 1개의 계좌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br /><br />#금감원 #금융위 #주식매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