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 측이 법정에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 <br /> 유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br /> <br /> 변호인은 "유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br /> <br />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br /> <br /> 변호인은 유씨가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br /> <br />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r /> <br /> 유씨의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이...<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910?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