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경찰이 선제 대응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br /> <br />전북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 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시켜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잠정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br /> <br />법원이 이런 잠정 조치를 결정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할 때 미리 받은 장치로 알림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12323415153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