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영상입니다. <br /> <br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 관저로 초대했는데요, <br /> <br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프로야구 선수가 쓰던 배트와 글러브, 야구공을, 김건희 여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한 사파이어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br /> <br />이렇게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통상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됐다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개시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는데요, <br /> <br />그렇다면, 재작년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명품 가방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br /> <br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공식 확인은 아직 없는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이런 말을 했죠. <br /> <br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br /> <br />우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에게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거나,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을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대통령 선물'로 봅니다. <br /> <br />최재영 목사는 미국 국적자니까 공직자윤리법 15조,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br /> <br />따라서 명품 가방을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대통령 선물로 볼 수 있을지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을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r /> <br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br /> <br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데,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은 3백만 원짜리이기 때문이죠. <br /> <br />[장윤미 / 변호사 (어제, YTN 더뉴스) : 우리(대통령실)는 이걸 선물로 인지했고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적절한 선물을 공직자인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면 그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br /> <br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엔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br /> <br />[서정욱 / 변호사 (어제, YTN 더뉴스) : 김건희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12416502327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