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적용 D-3, 고용·중기·국토 "추가 유예 촉구"<br /><br />[앵커]<br /><br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직접 추가 유예를 촉구했습니다.<br /><br />국회를 향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나선 건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중대재해법을 놓고 "추가 유예 기간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br /><br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의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br /><br />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br /><br />장관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법 적용에 대비한 준비를 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습니다.<br /><br />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br /><br />또 83만 7천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피해 역시 800만 명의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아울러 국회가 추가 유예에 합의해 준다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br /><br />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br /><br />반면 정부와 국회를 향한 노동계의 '즉각 도입'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br /><br />앞서 양대노총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이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시민단체와 함께 추가 유예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1박 2일 긴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중대재해법 #50인_미만 #적용<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