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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00억…법원, 공정위 손 들어줘

2024-01-24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구글은 2000억 원, 과징금을 내라.' <br> <br>법원이 구글이 아닌,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독점하는 건, 갑질이란 이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자]<br>지난 2014년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를 내놓으면서 구글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br> <br>삼성은 구글 안드로이드를 적절히 변형한 스마트워치 맞춤형 운영체제를 넣으려고 했지만, 구글이 변형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끊겠다고 압박하면서 포기한 겁니다. <br><br>구글의 깐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고집에 삼성과 LG 등 전자업체들은 두손 두발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br> <br>맞춤형 운영쳬계를 쓰면 알뜰폰이나 키즈폰 값을 더 낮출 수 있었지만 구글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br> <br>2021년 공정위는 이것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구글의 갑질로 보고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br> <br>하지만 구글은 불복해 재판에 나섰는데 오늘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제조사의 자율적 운영체제 활용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br> <br>[김설이 / 공정위 측 변호사] <br>"앱마켓 경쟁도 활성화돼서 인앱 결제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글의 영향력에 벗어나서 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빨리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r> <br>아직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 <br>영상편집: 정다은<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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