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중독성 강한 맛이라며, 음식 메뉴나 간판에 '마약'이란 단어를 붙이는 곳 많죠. <br> <br>대마초 커피, 마약 떡볶이, 이런 이름을 쓰는 가게는 7월부터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br><br>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자]<br>합법적인 대마초 커피라며 홍보하는 카페, 캔 겉면과 케익 위에도 대마초 잎 처럼 보이는 잎을 표시하거나 얹어 판매합니다. <br> <br>이곳에서 쓰는 대마씨앗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마치 마약성분이 있는 대마 잎을 쓰는 것처럼 광고하는 겁니다. <br> <br>카페방문 후기에도 마약을 떠올리게 한다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br> <br>이렇게 마약을 연상케하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오는 7월부턴 마약김밥, 마약통닭 등도 간판이나 메뉴에 쓰는 것도 제한 받습니다. <br> <br>이른바 '마약 마케팅'이 무분별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겁니다. <br><br>['마약'표시 음식점 사장] <br>"포장 자재들도 (마약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간판만 바꾸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무조건 바꾸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br> <br>일단 마약 표시를 금지하는 건 권고지만 행정지도로 점차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br> <br>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br> <br>[김진현 / 서울 마포구] <br>"표현의 자유 같은데 굳이 규제할 필요 있나." <br> <br>[김가빈 / 서울 마포구] <br>"요즘에 마약 문제가 심각해서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br> <br>식약처는 마약 표시 간판이나 메뉴 등을 변경하는 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br> <br>영상취재: 윤재영 <br>영상편집: 김지향<br /><br /><br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