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안전신문고 신고도 접수<br /><br />행정안전부와 전국 16개 시도는 내일(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br /><br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 100㎢ 이상 지역은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br /><br />또 횡단보도와 정류장, 교차로 주변에서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2.5m 이상 높이에 현수막을 달고, 표지판 등을 가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br /><br />행안부는 지자체·옥외광고협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기준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나 이동 등 시정요구를 한 뒤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br /><br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br /><br />#현수막 #행정안전부 #지자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