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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당현수막 일제 단속…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2024-01-25 3 Dailymotion

불법 정당현수막 일제 단속…안전신문고 신고 접수<br /><br />[앵커]<br /><br />정부와 지자체가 내일(26일)부터 2월 말까지 전국 각지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합니다.<br /><br />규격은 물론 설치장소가 합당한지 등을 따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br /><br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접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br /><br />김종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2개, 면적이 100㎢가 넘는 지역은 3개까지만 현수막을 달 수 있습니다.<br /><br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에서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br /><br />신호등이나 안전표지판 등을 가리면 안 되는 것은 물론 글자 크기 5cm 이상, 면적 10㎡ 이내 규격으로 제작된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br /><br />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br /><br />정부와 지자체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도 벌일 방침입니다.<br /><br />지자체와 옥외광고협회가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투입되는데,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우선 자진해서 철거하거나 이동하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강제 철거합니다.<br /><br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관련 내용은 지자체 등과 공유해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br /><br />#현수막 #정당 #안전신문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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