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br /> <br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수사 중단의 주된 원인을 보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이다. <br /> <br />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행사해 중단시킨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당시 법무부·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이 허위 내사사건 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다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을 받았다는 것이다. <br /> <br />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필요성)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도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이 권리를 남용해 수사 검찰의 명확한 의지를 묵살했다”(지난달 2심 결심공판)고 했다. <br /> <br /> 재판부는 하지만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이라고 한 것을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굳이 안양지청의 문건을 보고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653?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