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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SNS로 유인해 감금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2024-01-25 0 Dailymotion

춘천 초등생 SNS로 유인해 감금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5년<br /><br />[앵커]<br /><br />지난해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무엇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이상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2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검거된 56살 A씨.<br /><br />SNS를 통해 서울 잠실로 오게 한 뒤 충북 충주의 자신이 사는 창고 건물로 데려가 엿새 동안 감금했습니다.<br /><br />알고 보니 이 남성, 앞서 네 명의 여학생을 같은 방식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1건이 적발돼 수사받던 중이었습니다.<br /><br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간음과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br /><br />실종아동법 위반과 감금 등 10여개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br /><br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br /><br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의 나이가 11살 또는 13살에 불과한 점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봤을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특히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 등을 비추어보면 향후에도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br /><br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 법정에 와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뒤늦게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br /><br />#춘천 #초등생 #유인 #중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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