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br /> <br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할 만큼 혐의가 방대해 무려 5년 만에 1심 재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br /> <br />김철희 기자가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압박해 사법 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br /> <br />이후 대법원이 비판적 판사들을 별도로 관리했다거나 중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법 농단' 의혹으로 비화했고,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br /> <br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2018년)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br /> <br />검찰은 반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한동훈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지난 2019년) :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 하고)….] <br /> <br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들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br /> <br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 사업을 관철하려 했다는 건데, <br /> <br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이 거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br /> <br />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들을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br /> <br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도 받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부동의 한 데다, <br /> <br />재판 도중 폐암 수술까지 받으면서 1심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br /> <br />그 사이 '사법 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 가운데, <br /> <br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담당 재판부 외엔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는 등, <br /> <br />법원은 '직권 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직권' 자체가 없으니 이를 '남용'할 수도 없다는 취지...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2604140135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