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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경찰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4년…"중대 범죄"

2024-01-26 5 Dailymotion

'대통령실 앞 경찰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4년…"중대 범죄"<br /><br />[앵커]<br /><br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두 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br /><br />김수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10월, 70대 남성 박모 씨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합니다.<br /><br />노령연금 수령에 대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br /><br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경찰에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br /><br /> "일개 개인의 노령 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해서… 대통령께 하소연 하려고…."<br /><br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경찰관의 복부와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다만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고려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결정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박씨 측 변호인은 "노인연금 수령 문제로 항의하러 용산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박씨는 사건 발생 한달여 전에도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br /><br />#대통령실 #흉기 #경찰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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