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r><br>동정민입니다. <br> <br>오늘 뉴스에이는 반전이 일어난 사법 농단 재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br><br>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선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죠. <br><br>무려 4년 11개월 동안, 200번 넘는 재판이 열렸고, 47개 혐의를 다퉜는데요. <br><br>1심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br> <br>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었죠. <br> <br>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br><br>질문1) 김지윤 기자. 무죄면 '재판 거래' 없다는 얘기인가요? <br> <br>[기자]<br>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법원은 오늘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br>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지 약 5년 만입니다.<br><br>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br> <br>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했으며,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 리스트를 만들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입니다. <br><br>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오늘 법원은 '재판거래' 실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br>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된 건 맞지만,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일 뿐 재판개입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결론냈습니다. <br><br>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br>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 4명이 심리하던 강제징용 사건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br> <br>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역시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질문2) 그렇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피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br> <br>그동안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모두 14명이 기소됐는데, 유죄가 인정된 건 2명뿐입니다.<br><br>핵심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마저 무죄가 나오면서 재판거래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br> <br>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일환이었던 사법농단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br><br>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해 3개 부서 30명 이상의 검사가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br> <br>기소부터 재판까지 무려 4년 11개월 걸렸고 모두 277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br><br>법원은 다음 달 5일,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선고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취재: 추진엽 <br>영상편집: 오성규<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