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 만에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고, 다른 혐의들도 증명이 안 됐다거나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또, 함께 재판을 받아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했는데요. <br /> <br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br /> <br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해 <br /> <br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를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br /> <br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 등도 받았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br /> <br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등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4시간 27분 동안 선고공판을 진행한 끝에 1심 재판부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양 전 대법관을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본격적인 쟁점별 판단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요건을 설명했는데요. <br /> <br />담당 재판부 외에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라 해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결국,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혐의뿐 아니라, <br /> <br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모든 혐의에 관련 증명이 없다거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양승태 / 전 대법원장 ... (중략)<br /><br />YTN 백종규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2620354524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