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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2024-01-26 555 Dailymotion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징용사건 재판거래 의혹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5년 만에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br />   <br />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9년 2월 기소 후 박남천 부장판사와 심판·이원식 판사가 심리해 왔으나 2021년 2월 인사이동 후 지금의 부장판사들이 맡았다. <br />   <br /> 이날 선고에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종민 부장판사는 판결이유 요지를 읽기에 앞서 “오늘 일과 시간 중 선고가 마쳐질 지 미지수”라고 했다. 상당한 분량의 판결문을 들고 오는 재판부를 보며 방청석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숨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br />   <br /> 기소 당시 검찰 공소장은 300페이지가 넘을 만큼 혐의가 방대했으나, 어느 것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의 의도에 따라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지연시켜 상고법원 도입 등 숙원사업을 대가로 얻으려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정황이 고스란히 법원 내부 보고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를 47개 혐의로 구체화했다. <br />   <br /> <br /> ━<br />  ‘재판거래’ 의혹 일축…“강제징용 사건 재판개입 의도 없어”  <br />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외교부가 원하는 대로 대법원 소부 사건의 결론을 바꾸려하거나 전원합의체 재판을 지연시켰단 의혹이다....<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924?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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