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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5년 만에 1심 무죄..."당연한 귀결" / YTN

2024-01-26 13 Dailymotion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재판 거래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2019년 2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5년 만에,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br /> <br />무려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에,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먼저, 대법원장 권력을 남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 <br /> <br />재판부는 대법원장이라도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애초부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br /> <br />일제 강제동원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다른 대법관에게 재판 방향 등을 얘기한 것 역시, 재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다른 재판 개입 의혹 역시 비슷한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br /> <br />당시 사법 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정리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br /> <br />재판부는 보고서가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이나 현직 판사 비리 은폐 의혹도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br /> <br />결국,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일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례적으로 한 차례 휴정을 거쳐 4시간 반 만에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br /> <br />'공소사실 전체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온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양승태 / 전 대법원장 :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br /> <br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홍민기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그래픽 : 김진호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당...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2621464385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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