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천억원대 배상 명령…'사법리스크 본격 현실화'<br /><br />[앵커]<br /><b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대선 경선은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이치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패소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 총액은 8천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 112억 원입니다.<br /><br />앞서 패션잡지 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1996년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br /><br />트럼프는 이를 부인했고, 그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뉴욕 연방 법원 배심원단이 인정한 겁니다.<br /><br />물어줘야 할 돈 중에 1천830만 달러는 캐럴의 피해에 대한 거고, 나머지 6천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분입니다.<br /><br />이날 재판에서 트럼프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이 마무리 발언을 하던 중에 뛰쳐나갔습니다.<br /><br />바이든 대통령이 사주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도 전했습니다.<br /><br /> "즉시 항소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무효화할 겁니다."<br /><br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에도 캐럴의 손을 들어줘 트럼프 전 대통령의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습니다.<br /><br />거액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할 판이 되면서, 11월 대선을 향해 뛰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br /><br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민사 재판을 받고 있고, 부정 선거 의혹 관련 등 91개 형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 "도널드 트럼프는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다고 한 (원고측 변호인) 카플란의 최후 변론이 배심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br /><br />4년 전 대선 패배 후 재기를 노리던 트럼프에게 사법 리스크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br /><br />정치적 탄압을 받는 피해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선거 자금도 모았습니다.<br /><br />하지만, 사실상 대선 본선행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이번 거액의 배상금 지급 명령은 지난한 법정 다툼으로 인한 상당한 정치. 사법적 부담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br /><br />#트럼프 #명예훼손 #배상금 #사법리스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