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같은 학교 고교생 폭행한 20대 실형 선고<br /><br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br /><br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같은 학교의 D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재판부는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br /><br />#폭행 #사적제재 #구속<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