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촉법소년(觸法少年)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합니다. <br> <br>연령에 따라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br> <br>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br><br>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br> <br>한 남성이 30대가 넘는 차량에 소화기를 마구 분사하고, 이걸 말리기는 커녕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습니다. <br> <br>잡고보니 전부 중학생, 촉법소년이었습니다. <br><br>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흰색 SUV를 순찰차들이 쫒습니다. <br><br>신호도 무시하고,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는데요. <br> <br>알고 보니 훔친 차였고, 범인 중 1명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br><br>경복궁 낙서 범인은 10대였고, 이를 모방한 올림픽공원 낙서범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br><br>백주대낮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또 일어났습니다. <br> <br>오늘 퇴원한 배현진 의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피의자는 2009년생,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br> <br>스스로 '촉법소년'을 거론하며 범행 후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대담함에 소름이 끼칩니다. <br><br>법무부가 2년 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이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소년의 사회복귀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빈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br> <br>소년법 제도가 존재하는 건 10대는 그것이 심각한 범죄인 줄 모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br> <br>하지만, 일각에서는 '심각한 범죄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걸로 안다'고 반박합니다. <br> <br>범죄는 다름이 아닙니다.<br> <br>틀림입니다. <br> <br>어른들이, 사회가, 법이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경북궁 낙서는, 폭력은, 마약은 그저 영웅담이 되고 말겁니다.<br><br>잠시 후 뉴스A에선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중학생 습격범이 사건현장까지 타고 갔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직접 만나 취재한 증언을 단독보도 합니다.<br><br /><br /><br />천상철 기자 sang1013@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