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이 내일(29일)부터 불법어업과 음주 운항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br /> <br />특히 불법으로 어획물을 매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양식장과 선박에 들어가 절도행위를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여객선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면허 운항 등에 대한 단속이 함께 이뤄집니다. <br /> <br />또한, 수산시장 등에선 원산지 거짓 표시와 불량식품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br /> <br />인천해경은 설 명절 이후인 다음 달 16일까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2810360078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