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에서 택배 훔친 20대 집행유예<br /><br />퇴사한 방송국에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br /><br />서울서부지법은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2022년 한 방송국에서 3개월가량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했으며, 계약 종료 이후인 10월부터 2개월여 사이 방송국 택배실에 10여차례 침입해 29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A씨는 횡령 혐의도 더해졌는데, 재판부는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br /><br />#절도 #퇴사 #방송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