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br /><br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A씨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6억7천만원을 부과받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br /><br />A씨는 9억5천만 원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돈을 빌린 부친의 지인들이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 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증여로 판단했습니다.<br /><br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br /><br />#증여 #대여 #서울행정법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