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원 개인 여행경비 쓴 경리…항소심도 실형<br /><br />회삿돈 11억 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수원고법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통신용 부품 업체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11억7천여만 원을 챙겨 해외여행 경비, 피부과 진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br /><br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br /><br />#경리 #횡령 #여행경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