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중이던 시절, 당시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승진한 공무원을 강등시켜서 논란이 일었습니다.<br><br>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놨는데, 공무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청렴성 기준으로 삼을 순 없다면서 경기도의 당시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br> <br>박자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집 가진 사람들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공급 확대를 막고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 <br><br>급기야 장·차관은 물론 중앙정부 1급 공무원은 살 집 1채 빼곤 다 팔 것을 지시했습니다. <br><br>이재명 지사가 있던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4급 공무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아예 승진에서 배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br> <br>[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지난 2020년)] <br>"'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4급 이상,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br> <br>실제로 4급 승진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를 신고한 35명이 이듬해 승진에서 배제됐습니다. <br><br>그런데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시켰다 강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br><br>4급 승진 대상자였던 A씨는 자녀 명의 주택 1채 있고 나머지 주택 1채는 매각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br><br>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 2개가 더 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 6개월 만에 다시 5급으로 강등된 겁니다.<br><br>A씨는 소송에 나섰고 1, 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br><br>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인사 불이익을 준 건 위법이란 겁니다. <br><br>"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로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br><br>특히 "주택 보유와 직무수행능력은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br><br>다만 대법원은 "시세차익 목적으로 투기하고 부정한 돈으로 샀다면 문제"라며 공무원 부동산 투자의 도덕성 가이드는 제시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br> <br>영상편집:김지향<br /><br /><br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