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오늘(29일)부터 받습니다. <br /> <br />신청 첫날 접속자들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br /> <br />신청 첫날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br /> <br />오후 1시 기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동시 접속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 신청 접속이 대기 중이라는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br /> <br />많게는 동시 접속자가 수백 명까지 몰리면서 예상 대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br /> <br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주거 안정 방안입니다. <br /> <br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둔 출산 또는 입양 가구라면 최저 1.6%, 최대 3.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br /> <br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이고 순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br /> <br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일반 디딤돌, 버팀목 상품과 같이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 /> <br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출산 가구를 위해 전세 자금 대출도 지원하는데요. <br /> <br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1.1%, 최대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주택을 이미 샀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이내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환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br />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12913180914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