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접속자 수백 명 몰리면서 최대 1시간 대기 <br />출산 가구 1.6∼3.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br />부부 연 소득 1.3억 원·순 자산 4.69억 원 이하<br /><br /> <br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됩니다. <br /> <br />신청 첫날 접속자들이 폭주하면서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br /> <br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br /> <br />[기자] <br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오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기 시작했는데요. <br /> <br />한때 동시 접속자가 수백 명까지 몰리면서 예상 대기 시간이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br /> <br />현재도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둔 출산 또는 입양 가구에 최저 1.6%, 최대 3.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br /> <br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순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br /> <br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일반 디딤돌, 버팀목 상품과 같이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 /> <br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출산 가구를 위해 전세 자금 대출도 지원하는데요. <br /> <br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1.1%, 최대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주택을 이미 샀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이내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환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br />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12916371059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