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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통과됐지만..."풀어야 할 과제 산더미" / YTN

2024-01-29 195 Dailymotion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br /> <br />특히, 유예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농장에 남아 있을 식용견 수십만 마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박정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인천 계양산 안쪽에 자리 잡은 동물 보호소. <br /> <br />식사를 챙겨주러 들어온 활동가가 반가운지, 대형 견이 꼬리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br /> <br />지난 2020년, 동물 보호단체의 도움으로 불법 개 농장이었던 곳이 보호소로 탈바꿈했습니다. <br /> <br />당시 이곳에서 길러지던 250여 마리 가운데 130여 마리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하고, 3년째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br /> <br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다 보니 대부분 덩치도 크고 오랜 농장 생활로 사회화가 안 돼 입양이 쉽지 않습니다. <br /> <br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전국 개 농장에 남아 있는 52만 마리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br /> <br />법안을 보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 보호 시설로 이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고 명시돼있는데, <br /> <br />남은 식용견들을 전부 보호소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동물단체는 입을 모읍니다. <br /> <br />개 한 마리를 보호하는 데 한 해 평균 2백만 원 정도 드는 데다가 보호소나 민간시설은 유기견들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br /> <br />[김왕영 / 인천 아크 보호소 활동가 : 이 아이들만 해도 제가 일할 때 (사료가) 한 달 3톤 가까이 들었는데 7~800마리가 이렇게 돼 버리면 사룟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br /> <br />일각에선 한 마리에 30만 원 정도인 비용을 생각하면 안락사 추진도 부담스러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이 때문에 식용견들이 자칫 고통스러운 죽음에 놓일 수 있단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꾸려 특별법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br /> <br />당장 구조될 개들의 현황 파악부터 필요한 예산과 시설, 인력 확충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br /> <br />YTN 박정현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이근혁 <br /> <br />그래픽: 홍명화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2923302304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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