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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오염 사고' 평택·화성시에 재난지역 불가 통보

2024-01-30 0 Dailymotion

'하천 수질오염 사고' 평택·화성시에 재난지역 불가 통보<br /><br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던 경기 평택과 화성시가 행안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br /><br />행안부는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아니며 화성시와 평택시의 행정, 재정 능력으로 조치할 사항이라며 지정 불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해당 하천은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 과정에서 위험물이 흘러들어 오염됐습니다.<br /><br />당국은 오염된 하천에 방제 둑을 설치하고 방제작업에 나섰으며 20일간 10만톤가량의 오염수를 수거했습니다.<br /><br />방제에 드는 비용은 최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br /><br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br /><br />#평택_화성 #하천오염 #특별재난지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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