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꼼수 증여' 막는다…감정 기준 강화<br /><br />앞으로 미술품을 상속 및 증여할 때 2곳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br /><br />오늘(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화·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합니다.<br /><br />보통 미술품 등은 시가 산정이 쉽지 않아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평가 주체가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br /><br />미술품의 상속·증여 시 감정평가액 차이가 커서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br /><br />#미술품 #상속·증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