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네 보루째라고?”…범인 잡은 형사의 촉

2024-01-30 4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담배를 보루째  여러 번 사는 사람을 목격한 형사, 네 보루째 사는 모습에 수상함을 감지하고 쫓아가서 잡고보니,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마구 쓴 남성이었습니다. <br> <br>강경모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대전의 한 편의점, <br> <br>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담배 두 보루를 사고 신용카드를 내밉니다. <br><br>밖에 나가는가 싶더니 얼마 안 돼 다시 들어와 같은 신용카드로 담배 한 보루를 더 삽니다. <br><br>옆에서 음료수를 사던 남성이 유심히 살피더니 점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br><br>다름 아닌 현직 형사였습니다. <br> <br>편의점에 세 번째 들어와 또다시 담배를 사려는 남성을 제지합니다. <br><br>[김민규 / 대전중부경찰서 경위] <br>"두 번 사고 마지막 담배를 살 때 이건 틀림없이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심검문을 하게 됐습니다." <br> <br>도망치려는 남성과 이를 붙잡으려는 형사의 몸싸움은 10분 가까이 이어졌고 남성은 끝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r><br>검거된 남성은 40대 A씨, 알고 보니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br>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예리한 촉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br><br>[김민규 / 대전중부경찰서 경위] <br>"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취득한 신용카드를 주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br> <br>경찰은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br><br>습득한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박영래 <br>영상편집: 장세례<br /><br /><br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