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살인 예고·흉기 위협에도 줄줄이 ‘무죄’

2024-01-30 51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건이 잇따르자, 검찰과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br><br>법원에선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br>왜 그런 건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 <br><br>길을 걷다 남성을 마주한 시민들은 뒷걸음치며 달아납니다. <br><br>검찰은 남성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br>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도로를 뛰어다닌 건 맞지만, 누군가를 특정해 협박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br><br>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례에서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br>강남역에서 총기 난사를 예고하며 감옥에서 평생 살고 경찰도 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한 중국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br>살인예비나 협박 혐의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br><br>검찰과 경찰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대중 협박 범죄에 엄중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습니다. <br> <br>[박민규 / 변호사] <br>"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법원도 협박죄를 넓게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다중에 대한 협박의 경우 구성요건을 새로 해서 특별법으로 만들든지 입법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br>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명인 습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로서는 테러 예고 글을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br><br>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 낭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처벌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 <br>영상취재: 추진엽 <br>영상편집: 차태윤<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