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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나물이 국산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집행유예

2024-01-30 2 Dailymotion

중국산 나물이 국산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집행유예<br /><br />대구지법은 오늘(30일) 중국산 나물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한 50대 A씨에게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산을 섞은 나물을 국산으로 표기해 중국산 도라지 2만여㎏, 고사리 1만900여㎏을 판매했습니다.<br /><br />조사 결과, A씨는 24개 학교급식 업체에 이를 납품해 1억 1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법원은 판매액이 크다면서도 중국산 도라지와 고사리가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br /><br />#중국산 #나물 #학교급식 #원산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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