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사범 증가로 인한 병영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검사를 받는 인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r /> <br />반면 고도 비만이나 난시 같은 신체 질환으로 인한 신체등급 기준은 낮아져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br />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는 전원 마약검사를 받습니다. <br /> <br />기존에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는 인원에 한해 검사가 이뤄졌지만, 이제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br /> <br />마약 종류도 필로폰·코카인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을 더한 7종으로 늘어났습니다. <br /> <br />이 같은 병역법 개정은 최근 마약사범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br /> <br />군에서도 지난 2020년 9명 수준이던 마약사범이 2021년엔 20명으로, 2022년 32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8개월 사이에만 26명이 붙잡혔습니다. <br /> <br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상 범위도 확대합니다. <br /> <br />기존에는 중증도가 높은 정신과 신체등급 5~7급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4급으로까지 범위가 늘어납니다. <br /> <br />이처럼 병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마약 투여 등의 기준은 높아진 반면 다른 질환의 신체등급 기준은 완화돼 입영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br /> <br />우선 체중은 체질량지수 35 이상의 고도비만, 16 미만의 저체중이면 4급 보충역을 받던 기준이 40 이상, 15 미만이어야 받도록 바뀝니다. <br /> <br />난시와 평발, 척추측만증도 기존엔 보충역 대상이었던 인원도 바뀐 기준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br /> <br />특히 병무청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뇌전증과 같은 특정 질환은 주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지도 검증해, 질환을 가장한 병역면탈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YTN 최민기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13022492484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