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전세 갱신권' 충돌 우려<br /><br />[앵커]<br /><br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아닌 '3년 유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br /><br />당장 잔금 마련이 필요한 입주예정자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전세 갱신청구권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조성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주택법 개정안.<br /><br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 의무 폐지를 반대하던 야당이 '3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분위기 반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br /><br />'3년 유예'로 결정되면 실거주 시작 시점은 기존 '최초 입주일부터'에서, '입주일로부터 3년 내'로 바뀌게 돼, 전세금으로 잔금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올해 말 입주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실거주 의무 대상인 72개 단지, 4만 8,000여가구가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겁니다.<br /><br /> "일반 분양자들은 그래도 다행인 거죠. 자금 모자라시는 분들."<br /><br />하지만 이대로 마무리되면 3년 뒤 다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전세 세입자가 2년 동안 전세를 산 뒤 추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이 3년 뒤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거주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br /><br /> "매도할 때까지만 실거주 의무 조건을 지키면 되는 걸로 탄력적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시장에 활력이 되지 않겠나…"<br /><br />주택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만큼 '실거주 의무 완화안'은 여야 검토 후 2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br /><br />#실거주의무 #둔촌주공 #계약갱신청구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