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운행 금지 통보를 받은 아파트 승강기입니다. <br> <br>안전 부품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오늘도 정상 운행 중입니다. <br> <br>어떻게 된 일인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97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br> <br>승강기에 운행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br> <br>그런데 입주민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br><br>이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24대, 경산시는 이중 22대에 대해 지난 25일부로 운행금지를 통보했습니다. <br><br>지난해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 장치를 4개월 유예기간 내 설치한다는 '조건부 합격'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br><br>그런데 이 아파트, 교체공사 중인 12대 외에 10대 승강기를 불법 운행중입니다. <br><br>승강기엔 보시는 것처럼 운행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는데요. <br><br>지금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br> <br>입주민 3분의 1 이상이 노인이나 어린이 등 보행 약자여서 불편이 극심하다는 이유입니다.<br><br>새 승강기 설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승강기를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br><br>[아파트 주민] <br>"굉장히 애먹지. 몇번 쉬어야지 올라가고 내려올때도 붙들고 내려오고 얼마나 힘들고" <br> <br>운행금지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br><br>하지만 경산시는 행정처분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br><br>주민 반발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r><br>[경산시 관계자] <br>"운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지도도 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중간에서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br> <br>자칫 사고라도 나면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복잡해진 상황. <br><br>아슬아슬한 승강기 운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r><br>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건영 <br>영상편집 석동은<br /><br /><br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