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양동 포함…노후계획도시 108곳 안전진단 면제<br /><br />[앵커]<br /><br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도시 재개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br /><br />정부는 특별법 대상을 108곳으로 확대했는데요.<br /><br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법 상한의 1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br /><br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서울 가양동 아파트 단지입니다.<br /><br />1996년 택지개발이 시작돼 대부분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번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br /><br />당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51곳이 적용 예정이었는데, 대상을 확대해 전국 108곳 215만호에 적용합니다.<br /><br />현행 100만㎡ 이상 면적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만들어진 배후 주거 단지 등도 포함했습니다.<br /><br />서울 가양과 용인 수지,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등이 추가 됐습니다.<br /><br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이상을 묶어 통합 재건축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 개발합니다.<br /><br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br /><br />단순 계산하면 주거지역은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데,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300%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br /><br />가장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은 연말쯤 결과가 나옵니다.<br /><br />국토부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도시 기능 향상 등으로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입니다.<br /><br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현 정부 임기 내 처음 착공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인데, 그사이 치러질 2027년 대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br /><br />#노후계획도시_특별법 #국토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