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공정위 소송 사실상 승소…"과징금 모두 취소"<br /><br />[앵커]<br /><br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인데요.<br /><br />허영인 SPC 회장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br /><br />김지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으로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이 회사가 실질적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계열사들로부터 연평균 9%의 마진을 보장받고 거래하는 등 모두 381억 원의 이익을 이른바 '통행세'로 챙겼다고 봤습니다.<br /><br />또 2011년엔 양산빵 업계 1위인 계열사 샤니의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사용했고, 판매망도 정상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게 책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습니다.<br /><br />이에 불복해 SPC는 취소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재판부는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입니다.<br /><br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공정위가 SPC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본 통행세 거래 등 핵심적인 처분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br /><br />법원은 계열사와 삼립 간의 거래 중 일부 기간의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 지원 성격을 인정했습니다.<br /><br />이번 판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br /><br />허 회장 등은 증여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br /><br />SPC는 선고 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br /><br />#SPC #과징금 #취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