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다음 주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br /> <br />2금융권은 다음 달부터 이자를 환급해주는데, 시중은행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br />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은행권이 상생 금융 대책으로 마련한 이자 환급이 다음 주부터 이뤄집니다. <br /> <br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8만 명이 대상입니다. <br /> <br />한 사람이 돌려받게 될 평균 환급액은 80만 원으로,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br /> <br />대출받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 형태로 환급됩니다. <br /> <br />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br /> <br />[조용병 / 전국은행연합회장 (지난해 12월 21일) :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br /> <br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대상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br /> <br />4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데,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은행권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하면, 분기 말에 이자가 환급됩니다. <br /> <br />이에 다음 달 29일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집니다. <br /> <br />[신장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차주들 정보를 이러한 참여기관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차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수반되게 됩니다.] <br /> <br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게 적용해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br /> <br />지난해 5월까지 대출받은 차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1분기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이형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박정란 <br /> <br />그래픽:유영준 <br />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20100194774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