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br /><br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br /><br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GS건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부과됐습니다.<br /><br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지만,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공사는 시공이 가능합니다.<br /><br />GS건설은 어제(31일)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br /><br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br /><br />#GS건설 #행정처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