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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붕괴 GS건설 등 5개 사에 영업정지 8개월 / YTN

2024-02-01 1,827 Dailymotion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GS건설은 어제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데다 추가로 다음 달 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br /> <br />국토교통부가 GS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br /> <br />이번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br /> <br />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부실 시공해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현행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으면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경 요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br /> <br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법령 위반 사안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와는 별도로 어제 서울시는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이 역시 최고 수위의 제재인데 다음 달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합니다. <br /> <br />여기서 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GS건설은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br /> <br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아파트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했습니다. <br /> <br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을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GS건설은 "시공... (중략)<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20113131679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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