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br /><br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br /><br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br /><br />최원종은 지난해 8월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당시 차에 치인 2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br /><br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br /><br />#최원종 #분당_흉기난동 #무기징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