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아휴 싫어" 녹취에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아내는 흐느꼈다

2024-02-01 23,512 Dailymotion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 측은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r />   <br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기소를 없던 일로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br />   <br />   <br />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r />   <br /> 주씨 측은 이상 행동을 하는 아들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r />   <br /> <br /> ━<br />  법원 “몰래 녹음 예외적 증거 인정, ‘너 싫어’ 반복해 정서적 학대” <br />  재판의 쟁점은 주씨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와 해당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였다. <br />   <br /> A씨 측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모친이 자녀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로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216?cloc=dailymotion</a>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