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 측은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r /> <br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기소를 없던 일로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br /> <br /> <br />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r /> <br /> 주씨 측은 이상 행동을 하는 아들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r /> <br /> <br /> ━<br /> 법원 “몰래 녹음 예외적 증거 인정, ‘너 싫어’ 반복해 정서적 학대” <br /> 재판의 쟁점은 주씨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와 해당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였다. <br /> <br /> A씨 측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모친이 자녀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로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216?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