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br /><br />여야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간 더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br /><br />앞서 국민의힘이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개청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안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진 않겠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br /><br />이은정 기자 (ask@yna.co.kr)<br /><br />#중대재해처벌법 #합의 #불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