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소송 예고<br /><br />[앵커]<br /><br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br /><br />서울시 처분까지 더하면 영업정지는 최대 10개월까지 늘 수 있는데요.<br /><br />GS건설은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br /><br />조성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br /><br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토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철퇴를 맞았습니다.<br /><br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br /><br />8개월 영업정지는 현행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입니다.<br /><br />이미 서울시는 지난달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br /><br />다음 달 서울시가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리면 영업정지는 최장 10개월까지 이어집니다.<br /><br />GS건설은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입주민 보상, 재시공 비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3,9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떠안았습니다.<br /><br />영업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GS건설 사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토목, 조경, 건축 부문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공사만 진행이 가능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br /><br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길게는 수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br /><br />#GS건설 #영업정지 #지하주차장_붕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