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또 불발…민주당 의총서 거부<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또 무산됐습니다.<br /><br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선 타협안에 근접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소재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불발됐습니다.<br /><br />앞서 여당은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과 수사 역할을 뺀 산업안전 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고 법안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br /><br />민주당이 그동안 확대 유예의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당정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입니다.<br /><br />여야 원내 지도부는 논의 끝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협상안이 거부됐습니다.<br /><br />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br /><br />협상안 통과를 전망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격한 어조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br /><br />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걷어찼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br /><br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추가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br /><br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안 #무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