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br /> <br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되 2년 뒤 개청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20119163358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