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영업정지 기간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만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GS건설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 향상과 안전 점검 등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며,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20111362946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