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아내, 4번의 재판 끝에 오늘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br> <br>먼저 남영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무죄 선고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br><br>[기자]<br>수원고법은 오늘 3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br> <br>임 씨는 구속돼 있던 수원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됐습니다. <br> <br>[임모 씨 / 니코틴 살인 피고인] <br>"(앞서 징역 30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 (억울하거나 그런 심경 없으세요?) …." <br> <br>재판부는 "니코틴 치사량과 투입 방법 등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또 "임 씨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던 남편을 살해할 경제적 동기도 없다"고 봤습니다. <br> <br>앞서 1심과 2심에선 피해자가 섭취한 미숫가루와 죽, 찬물에 니코틴이 주입된 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br>남편이 아내가 준 물을 3분 2 이상 남겨 거의 마시지 않았고, 컵의 용량과 물의 양, 니코틴 원액의 농도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살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br> <br>또 사망한 남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br> <br>다만 임 씨가 남편의 스마트폰으로 이름을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는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br> <br>영상편집 : 김문영<br /><br /><br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