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에 항소<br /><br />서울중앙지검은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당시 22살이었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br /><br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br /><br />#조선 #항소 #검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